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6-27
  • 조회수 39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7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에도 「식품위생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도입하고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하며 축산물에 대한 허위 광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식품위생법」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672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안 제20조)
소비자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명 이상으로 정하고, 소비자위생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식약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결과의 통보 방법을 정함.
나. 과징금 부과 및 납부(안 제26조)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 정함.
다.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안 제26조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 축산물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가격으로 하며, 판매량은 위해 축산물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ㆍ재고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이영희

전화 043-7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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