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7-03
  • 조회수 873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7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유흥주점영업이고, 그 밖에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은 허용된 행위를 벗어난 불법 영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손님이 춤을 추게 하는 이른바 감성주점이 성업중이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급수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4 제1호라목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과 오염원이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 하도록 함
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금지를 명시(안 별표 17 제6호타목2))
1)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나 영업자 준수사항에 명시적으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이른바 감성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문제가 발생
2) 영업자 준수사항에 일반음식점에서 감성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일반음식점의 건전한 영업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최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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