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7-24
  • 조회수 74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07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8호, 2014.2.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암모늄포스파타이드”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국” 등 일부 품목의 성분규격을 정비하며,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의 사용대상 식품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암모늄포스파타이드”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필요
2) 초콜릿류의 유화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모늄포스파타이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제 3. 가. 439, 제4. 가. 암모늄포스파타이드)
3) 캡슐 제조 시 피막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제 3. 가. 440, 제4. 가. 폴리에틸렌글리콜)
4) 식품의 유화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제인칼슘”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제 3. 가. 441)
5)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총칙 및 제조기준 개정
1)「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및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중복 규정 등 정비 필요
2) 총칙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에 해당되는 식품첨가물의 시험법 규정 신설(I. (35))
3) 제조기준 중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조항 삭제 및 용어 정비(II. 제 1. 라, 마)
4) 총칙 등의 일부 조항 신설 및 정비를 통한 기준 적용 명확화

다. “식용색소청색제1호” 등 51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 규격 개선 및 안전성 확보 필요
2)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성상 개선 및 “푸마르산제일철” 등의 수은 시험법 정비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개선(II. 제 3. 가. 128, 301, 386, 나. 44, 53, 61, 99, 100, 165, 다. 2)
3) “합성착향료” 중 “3-acetyl-2,5-dimethylthiophene”의 지정취소(II. 제 3. 가. 424. A018)
4) “국” 등 효소제 40품목의 “함량” 규격 삭제 및 정의 등 일부 규격 개정(II. 제 3. 나. 6, 8, 9, 10, 11, 12, 14, 19, 20, 34, 41, 46, 49, 65, 79, 82, 84, 86, 87, 92, 103, 104, 105, 106, 107, 159, 166, 183, 195, 197, 199, 200, 201, 206, 207, 208, 209, 210, 211, 212)
5)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라.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13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향신료조제품, 건조살구, 건조코코넛에 대한 사용량 기준 개정(II. 제 4.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삭카린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및 “수크랄로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등 감미료 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II. 제 4. 가. 삭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4) “황산아연”의 사용대상 식품에 맥주 추가 및 “이산화염소(수)”의 사용기준 정비(II. 제 4. 가. 이산화염소(수), 황산아연)
5) “수소”의 사용대상 식품에 음료류를 추가하여 사용기준 개정(II. 제 4. 나. 수소)
6)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제조성분 정비 및 일반원칙 명확화 필요
2) 제조기준 중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련 조항 삭제 및 일반원칙 신설(Ⅲ. 제 1. 가. 나)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성분 중 유사 성분의 통합 및 일부 성분 삭제 등에 따른 제조성분 8종 정비와 질산 1종 추가(Ⅲ. 제 1. 가. 1)
4) 제조성분 및 일반원칙 정비를 통해 기준 적용 명확화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공고제2014-207호,14072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공고제2014-20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안현주

전화 043-71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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