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7-24
  • 조회수 79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08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7호, 2014. 2. 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등이 도장된 금속제 및 목재류에 대한 규격을 개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용출시험 조건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규격 미설정 유해물질의 적부판정을 위하여 규격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아세트알데히드 용출규격을 신설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합성수지제 도장 금속제의 기준‧규격 개선 (안 Ⅲ. 5.)
1) 합성수지제로 도장된 금속제의 규격 적용 명확화 및 합리적인 기준 개선 필요
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 및 용출규격을 적용하도록 규격 개정
3) 합성수지제 도장 금속제의 적용규정 명확화
나. 합성수지제 도장 목재류의 기준‧규격 개선 (안 Ⅲ. 6.)
1) 합성수지제로 도장 또는 접착 가공한 목재 식기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관리기준 개선 필요
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 및 용출규격을 적용하도록 규격 신설
3) 합성수지제 도장 목재류의 안전성 확보
다. 용출시험 조건 개선 (안 Ⅳ. 2. 2-6, Ⅳ. 2. 2-9)
1) 용출시험 조건이 국제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용출시험용액의 조제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통상적인 사용 온도가 70℃ 미만인 경우에 용출온도를 70℃, 통상적인 사용 온도가 70℃ 이상인 경우에 용출온도를 100℃에서 시험하도록 규격 개선
3) 합성수지제, 목재류 및 전분제에 대한 비소 시험용액 조제시 침출용액을 물에서 4%초산으로 개정
4)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의 이행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향상
라. 기구에 대한 총용출량 시험 조건 개선(안 Ⅳ. 2. 2-8 나.)
1) 총용출량 시험 시 시험용액 조제에 사용하는 침출용매 종류에 대한 합리적 개선 필요
2) 모든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에 대한 침출용매인 물, 4%초산, 50%에탄올 및 n-헵탄에서 50%에탄올을 제외토록 시험법 개정
3) 검사수수료 등 민원불편 개선
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아세트알데히드 규격 신설 (안 Ⅲ. 1. 1-5, Ⅳ. 2. 2-57)
1)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제조시 가열‧성형 과정에서 열분해로 생성될 수 있는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관리 필요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용출규격에 아세트알데히드용출규격을 6 mg/L로 신설하고, 관련 시험법을 신설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안전성 향상
사. 규격 미설정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적용 규정 신설 (안 Ⅱ. 5. 라.)
1)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필요
2) 해당 합성수지제 재질규격에서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유해물질에 관한 적부판정은 잠정적으로 다른 합성수지제 재질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합성수지제에 대한 안전관리 향상
아. 증발잔류물 명칭 변경 및 도자기제 규격표 재작성 (Ⅱ. 4. 나., Ⅲ. 1. 1-1 ∼ 1-38, Ⅲ. 2., Ⅲ. 3., Ⅲ. 7., Ⅳ 2. 2-8)
1) 오인하기 쉬운 증발잔류물 용어 개정 및 유리제, 도자기제 등에 대한 규격표 개선 필요
2)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증발잔류물을 총용출량으로 개정하고, 유리제, 도자기제 등의 규격표를 알기 쉽게 재작성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의 관리 및 적용에 도움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_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14-208호_14072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김준현

전화 043-7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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