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7-28
  • 조회수 48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0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가까이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판매기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으로 연구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해 연구업무도 경력요건에 추가하며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위탁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정의 확대(안 제2조)
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장,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후원방문, 전화상거래, 통신을 예시로 들어 자동판매기 등 다양한 판매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제한규정으로 작용함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정의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확대
3)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함

나.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안 제4조)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2) 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은 제조업무 이외에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함
3) 벤체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연구인력 고용 확대

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기관의 지정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1)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립인가한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기관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82, 팩스 : 043-719-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14-203호, 1407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홍정미

전화 043-719-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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