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7-28
  • 조회수 557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0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가까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요건 완화(안 제5조, 제19조, 별표 1 및 별표 4)
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슈퍼마켓 등 소규모업체에서는 시설기준, 교육 등 현행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워 영업신고를 기피함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시설기준 중 진열대 또는 판매대 및 창고 등 보관시설을 삭제하고 영업신고 제출서류 중 교육필증 및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를 삭제하며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형태의 영업자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대신 공급처 현황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가 증가하여 건강기능식품 구매 용이

나. 사전 수입신고기한 제한 삭제(안 제10조)
1) 수입신고 시 건강기능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점을 제한하여 영업자의 불편 초래
2) 사전 수입신고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도착예정전 언제라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의 수입신고 편의 확대

다.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용어 변경(안 제10조, 별표 4 및 별표 12)
1)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기술을 유전자재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타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이라고 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함
2)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용어 변경
3)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82 팩스 : 043-719-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14-204호, 1407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홍정미

전화 043-719-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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