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4-224)
  • 등록일 2014-08-05
  • 조회수 3116
축산물 HACCP 인증 및 연장심사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이미 개정·시행(‘10.11.26)됨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규정」 폐지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24호, ’14.8.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8월 22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처(축산물위생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HACCP인증원에서 수수료 규정을 운영중에 있음
첨부파일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4-224, '14.8.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진목

전화 043-71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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