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8-13
  • 조회수 42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231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4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의약품각조 중 일부 기준·규격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선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곽향」 등 3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목향」의 함량규정 및 정량법 신설 (별표 3)
1) 생약의 특성에 기인한 특이성 있는 이화학적 확인시험 및 함량규정, 정량법 도입 필요
2) 표준생약 또는 표준품을 이용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함량규정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한 정량법 신설
3) 확인시험 미설정된 생약의 확인시험 설정과 생약 중 지표성분 중심의 함량기준 및 분석법 제공을 통한 한약(생약) 등의 품질기반 확보

나. 의약품각조 제1부 중 「백수오」의 순도시험 추가 신설 (별표 3)
1) 현행 표준생약을 이용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확인시험으로 「백수오」위품 감별이 어려움
2) 유사종인 이엽우피소의 혼입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순도시험 중「이엽우피소」에 대한 유전자 분리 및 증폭반응(PCR) 신설
3) 위품에 대한 새로운 감별법을 제시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 회복

다.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계지탕엑스 과립」 등 5품목의 확인시험 개선 (별표 4)
1) 현행 한약(생약)제제 등의 확인시험의 경우 약전품을 이용한 일반시험법으로 제제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음
2) 표준품을 이용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확인시험 개선 및 원료 한약재의 주요성분을 이용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동시 확인시험 신설
3) 제제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확인시험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 및 기준·규격 선진화 확보

라. 의약품각조 제2부 중 「대두단백가수분해물」 등 9품목의 시험법 명확화 및 명칭통일, 오기 등 정정 (별표 4)

3. 의견 제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62, 팩스 043-719-3350, 전자우편 : kyounga11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참고자료]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이수경

전화 043-719-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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