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8-18
- 조회수 30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23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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