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8-18
  • 조회수 30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23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140808_마약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의견조회용)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2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