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8-20
  • 조회수 26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36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2364호, 2014. 1. 28, 법률 제12451호, 2014. 3. 18)되고 그 시행(2015. 1. 29)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은행의 허가갱신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1조)
1) 갱신 신청 시 조직은행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요건이 불명확하여 변경사항만 확인하여 단순 갱신 처리하고 있음
2) 명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허가 갱신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총리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함

나. 인체조직 전산망시스템 운영 세부사항(안 제14조의2)
1) 현재 표준화 되지 못한 표시기재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사용자의 신속한 제품정보 확인 곤란 및 조직은행의 기증자 정보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주체와 세부 운영방안이 필요함
2)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의 구축․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조직은행의 시설․장비 기준 완화(안 별표1)
1)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인체조직 채취실, 가공실, 처리실을 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은행에 시설 구비 부담이 있으며, 현재 조직가공처리업자 또는 조직수입업자의 경우는 진단검사의학실을 외부위탁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진단검사의학실의 외부위탁 가능 규정이 없어 시설 구비 부담을 줌
2) 인체조직의 채취․가공․처리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교차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경우 작업장의 분리․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진단검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구비 부담을 줄임

라.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2)
1) 조직은행의 허가갱신, 교육대상자 교육 이수 등 법률에서 의무사항을 신설함
2) 조직은행이 허가갱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행정의 실효성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스 : 043-719-3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인체조직_안전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채주영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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