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8-28
- 조회수 219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48호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98호, 2014.2.20)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지침에 해당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임상제도과장, 전화 043-719-1862, 팩스 043-719-1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98호, 2014.2.20)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지침에 해당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임상제도과장, 전화 043-719-1862, 팩스 043-719-1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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