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8-28
  • 조회수 57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257호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66호, 2013.4.5.)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의약품 기준규격의 품질관리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외신인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을 「대한민국약전」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88, 팩스 043-719-2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40828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폐지고시(안)(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규서

전화 043-719-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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