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 등록일 2014-08-29
  • 조회수 389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63호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호, 20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의 유통현황 파악의 기초 자료인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등의 보고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적 자료의 정확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실적 등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1)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보고자료의 양이 방대하나 보고서 제출 기한이 짧아 제조판매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고서 제출 기한을 매년 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3)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통해 제조판매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작성된 자료의 검증 등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 화장품의_생산수입실적_및_원료목록_보고에_관한_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남은미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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