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9-01
  • 조회수 27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67호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89호, ‘14.2.12)」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허가기간 지연 등 민원불편이 있어 이를 허가 신청 시 동시에 심사하여 지정 및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230-0406, 모사전송 043-230-0400, E-mail : yoohs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 (붙임 1) 희소의료기기_지정에_관한_규정_폐지고시(안)_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 2) 검토의견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세중

전화 043-230-041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