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11-17
- 조회수 48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48호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48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조문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안 제8조]
1)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 필요
2) 재검토기한을 “2014년 11월 22일”에서 “2017년 11월 22일”로 재설정하고, 부칙에 있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본칙에 신설
3. 의견 제출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1-70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화 043-719-1722, 팩스 043-719-1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48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조문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안 제8조]
1)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 필요
2) 재검토기한을 “2014년 11월 22일”에서 “2017년 11월 22일”로 재설정하고, 부칙에 있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본칙에 신설
3. 의견 제출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1-70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화 043-719-1722, 팩스 043-719-1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최찬웅
전화 043-71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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