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1-20
  • 조회수 82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2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95호, 2013.4.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확한 확인 없이 행해지는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를 반영하여 무등록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 명령 위반에 대한 지급기준 신설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관련 일부 지급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제7항 및 제8항)
1) 정확한 확인 없이 행해지는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 및 행정력 낭비
2)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및 영업장 면적 임의 변경에 대해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하거나,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3) 무분별한 신고를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불량식품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나. 무등록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별표1] 구분 3. 위반사항 다 및 구분 4. 위반사항 라)
1)「식품위생법시행령」제63조제1항의 지급기준 중 신설 항목 및 그간 고시에서 누락된 항목을 고시에 반영할 필요
2) 무등록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3)「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근거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명확화
다. 신고포상금 지급 시 전산망(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지급내역 입력 의무화(안 제4조제2항)
1) 전산망에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입력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고시에서 의무화 할 필요
2) 신고포상금 지급 시 전산망(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지급내역 입력 의무화
3) 중복·초과지급 방지를 위한 개인별 지급내역 실시간 조회 가능

3. 의견 제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95호, 2013.4.5.)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057, 팩스 043-719-20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김준형

전화 043-71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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