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2-12
- 조회수 3867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라「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한정아
전화 043-719-285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3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