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4-18
  • 조회수 58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01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분 재포장 허용에 따른 소분 재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의무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바코드․전자태그 부착 가능,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변경,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준용 규정 삭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제공 수단 확대(안 제5조제1호아목 개정)
1) 시각장애인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정보제공 강화 필요
2)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외 바코드, 전자태그 부착 가능하도록 개선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 제공 수단 확대를 통한 제품 선택권 보장

나.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변경(안 제6조제1호가목 및 안 제6조제11호자목 [별표2] 개정)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인증마크가 상이하여 소비자 혼란 발생 예방 등 인증마크 통합 필요성 공감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마크 통합에 따른 인증 도안 변경

다. 소분 전 건강기능식품의 원래 표시사항 변경 금지 및 소분 재포장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표시 의무화(안 제6조제3호가의2 신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3-207호)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이 가능해짐
2) 소분 후 재포장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분 재포장하기 전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 금지하고, 소분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를 표시 하도록 함
3)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보장

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방법 명확화(안 제6조제6호가목7) 신설)
1)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때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 규정 모호
2)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도록 개선
3) 영양소 기준치 표시방법 개선을 통한 업계 혼선 방지

마. 유기가공식품 등을 표시기준 준용 대상에서 삭제(안 제9조 개정)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및 표시가 통합 관리(2014.1.1 시행)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이 만료(2013.12.31)
2)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 고시*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관련 규정 삭제
* 「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13-254호(2013.12.26)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75,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40418-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심연

전화 043-719-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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