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4-21
  • 조회수 649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90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의 품질 확보 및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화장품 범위의 국제조화, 소비자·산업계 등의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변경요구에 탄력적 대응,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 이수, 위해화장품 수입대행 금지 명확화, 체납 과징금 수납율 제고 및 수출용 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의 적용 부위 확대(안 제2조제1호)
1) 화장품 범위의 국제조화를 위해 적용 부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화장품의 적용 부위를 “피부·모발”에서 “피부·모발, 치아 및 구강점막”으로 확대함으로써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대한 효율적 운영(안 제2조제2호)
1) 현행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소비자·산업계 등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법률에서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고,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정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 명확화(안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 제40조제1항제4호)
1) 현행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판매관리자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토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 방지 및 교육명령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위해화장품 수입대행 금지(안 제15조)
1) 현행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알선·수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위해화장품 수입대행에 대한 금지규정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2)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알선·수여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위해화장품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 신설(안 제28조제4항 신설)
1) 현행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체납 과징금 수납에 어려움이 있음
2)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납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안 제30조)
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용 화장품에 대해서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출 지연 및 비용 부담 문제가 있음
2) 수출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면제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4,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_홈페이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채원

전화 043-71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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