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4-23
  • 조회수 34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06 호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수출업자를 위한 위생증명서의 발급)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증명서 발급 기관 (안 제3조∼제4조)
1) 축산물 수출시 정부가 신뢰성 보증을 해주는 증명서로서 통일성 있는 증명서를 수출국에서 요구함
2)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함
3) 수출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수출 장려에 이바지하고, 발급범위 확대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음
나.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의 제출규정 (안 제5조)
1)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정함
2)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서에 영업허가서(신고필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 및 축산물 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함
3)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다.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의 처리 기준 규정(안 제6조∼제7조)
1)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처리 기준을 구체화함
2)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은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로 구분하고, 신청은 4가지 증명서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음
3)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처리기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수출국 요구사항에 부응하므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51, 팩스 043-719-324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출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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