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4-25
  • 조회수 4657
1. 개정 이유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등 검토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등)에 따른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의 범위와 동일하게 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청 접수 및 검토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6조)
○「식품위생법」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조문 삭제(‘13.7)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 업무 처리기관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 방지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신설(안 제4조)
○ 제출자료의 검토 및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전문성 확보
라.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 독성시험자료 제출 면제(별표1)
○「독성시험자료 제출면제를 위한 결정도」에 따라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
독성시험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업체 부담 경감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신소재식품과, 전화 043-719-2357, 팩스 043-719-2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43-71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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