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5-01
  • 조회수 42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0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가공·수입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이력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도축장 밖에서 도축할 수 있는 자가소비 등의 경우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영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만드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자가검사 및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과징금 징수 및 미납시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하여 처벌의 실효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소비, 자가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한 검사 요청제 신설 (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가소비 또는 자가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해 검사관에게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자신이 만드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 확대(안 제12조제4항, 안 제25조)
자신이 만든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자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서 축산물가공품을 만드는 모든 영업자로 확대하여 신설 영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의 경우도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검사와 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요청 근거 마련 (안 제28조 제3항․제4항․제5항)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 등에 과세정보자료 요청 시 법적 근거 미흡으로 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 등 관계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축산물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이력관리제도 도입 및 의무 등록자,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안 제27조, 안 제31조의3, 안 제31조의4, 안 제31조의5, 안제45조, 안 제47조 등)
1) 축산물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이력관리제도 신설
2) 영유아가 주로 먹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이력관리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 명령 및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축산물 위생관리법_이력.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이영희

전화 043-7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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