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92호)
  • 등록일 2021-07-01
  • 조회수 70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92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5호, 2019.11.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세척제의 유형 명칭과 일회용 컵, 일회용 면봉, 화장지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여 기준·규격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위생용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원칙 및 공통제조기준 개정 [안 제1. 3. 8), 제2. 1. 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과 ‘위생물수건처리업’으로 나뉘는 바, 동법 제10조에 따른 기준규격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개정


나. 세척제 유형 명칭 개정[안 제1. 3. 24), 제3. 1. 2)~4), 제5. 18. 5), 제5. 21. 5), [별표 1]]
세척제 유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영업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숫자 개념의 유형 명칭을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과 같이 세척대상으로 명명


다. 위생용품 사용기준 개정[안 제3. 1. 5), 제3. 2. 3) 및 5), 제3. 3. 5), 제3. 4. 5), 제3. 5. 5), 제3. 6. 5), 제3. 7. 5), 제3. 8. 5), 제3. 9. 5), 제3. 10. 5), 제3. 11. 5), 제3. 12. 5), 제3. 13. 5), 제3. 14. 5), 제3. 15. 3) 및 5), 제3. 16. 5), 제3. 17. 5), 제3. 18. 5), 제3. 19. 5)]

1) 제조사별 세척제 사용조건, 사용방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세척제 사용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삭제하고, 현재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항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으로 이동하여 근거 법의 조항에 부합하게 개정

2) 헹굼보조제를 제조할 때 필요한 사용농도 기준이 사용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이 내용을 제조기준에 추가하고 사용기준 삭제
3) 위생물수건 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물수건 위생처리기준이 사용기준에 규정되고 있어 이 내용을 위생물수건 처리기준에 추가하고 사용기준 삭제


라. 일회용 컵 적용범위 개정 [제3. 3. 1)]
물 또는 음료, 과일 등 다양한 식품을 담을 수 있는 일회용 컵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정 적용에 대한 혼란 방지


마. 일회용 면봉과 화장지의 적용범위 및 제조기준 개정 [제3. 12. 1), 제3. 12. 3), 제3. 14. 1), 제3. 14. 3) (2)]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 화장품을 사용한 면봉과 화장지가 현행 기준·규격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개정 및 제조 기준 마련


바. 위생용품 시험법 개정 [제5. 4., 제5. 26.]
위생용품에 따라 이원화되어있던 포름알데히드 시험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반세균수 시험용액의 조제방법을 개선하여 위생용품 시험검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안전한 위생용품 생산기반 마련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정책과 (전화) 043-719-1742,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mailkiju@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1-292호, 2021.6.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기주

전화 043-719-174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