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394호)
  • 등록일 2021-08-09
  • 조회수 63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39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안 별표 4 (11) 멥틸디노캅, (14) 디메토에이트, (20) 다이쾃,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2) 메토프렌, (44) 메트리뷰진, (68) 사이할로트린, (83) 에티온, (93) 오메토에이트, (99) 이사-, (116) 카탑, (118) 캡탄, (119) 퀴잘로포프에틸, (127) 클로르메쾃, (130) 클로르프로팜, (137) 테트라디폰, (141) 트리아디메놀, (143) 트리아조포스, (146) 트리클로피르, (147) 트리포린, (150) 티아벤다졸, (152) 티오벤카브,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트린,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3) 펜디메탈린,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69) 펜코나졸, (176) 포스멧,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5) 프로사이미돈, (188) 프로파모카브, (196) 피리미포스메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199) 헥사지논, (219) 디아펜티우론, (247) 실라플루오펜, (292) 퀸클로락, (302) 포세틸-알루미늄, (307) 프탈리드, (332) 클로티아니딘, (343) 플루록시피르, (388) 시안화 수소]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멥틸디노캅 47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1) 이미녹타딘, (32) 말라티온,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99) 이사-,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54) 패러쾃,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89) 프로파자이트, (207) 테부페노자이드, (210) 페나자퀸, (220) 디에토펜카브, (236) 피리프록시펜, (251) 에톡사졸, (255) 파목사돈, (290) 인독사카브,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2) 플루미옥사진,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86) 플로니카미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35) 펜피라자민]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3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1-394호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394호, 2021080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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