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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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45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호, 2021.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에 있어 자연상태 식품의 채취·생산·유통 현실을 고려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등이 직접 소분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 자연산물에 표시 예외를 두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1. 퍼)
1) 자연상태 식품에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표시 개선
2) 투명포장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한 것은 날짜 표시
3) 투명포장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권장 표시
4)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 소분하여 투명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은 별도의 표지판 등에 표시사항 표시 가능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손진혁
전화 043-7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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