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43호)
  • 등록일 2021-11-10
  • 조회수 53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543


약사법52조제2항에 따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4, 2021. 2. 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비말차단용 마스크’, ‘마스크용 부직포면부직포규격을 신설하여 업계의 의약외품 품질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의약외품각조 제1부에 규격 신설(별표 2)


1) ‘보건용 마스크중 기본적인 접이식 형태의 보건용 마스크(KF80)’, ‘보건용 마스크(KF94)’ 제제 규격 신규 수재


2) ‘수술용 마스크제제 규격 신규 수재


3) ‘비말차단용 마스크제제 규격 신규 수재


4) ‘마스크용 부직포규격 신규 수재


5) ‘면부직포규격 신규 수재



3. 의견제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502-604-59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고시(안)_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구현정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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