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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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제권모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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