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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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00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소비기한 설정기준으로 개정하고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 등 관련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 10조, 제 11조, 제12조, 제 13조, 제15조,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품질안전한계기간”, “소비기한”, “권장소비기한”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고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개정함
3. 의견 제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8,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신용우
전화 043-71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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