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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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93호
「약사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4호, 2021. 7.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기준·규격 개정 필요 품목에 대하여 현재 과학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별표 4] Ⅳ. 의약품각조 제2부 중 「포도엽건조엑스」, 「포도엽건조엑스캡슐」의 총 폴리페놀 함량기준 개정
3. 의견 제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 전자우편 : koreaherb@korea.kr
- 팩스 : 043-719-3350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박병길
전화 043-71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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