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2-17
  • 조회수 32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93


약사법5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1-64, 2021. 7.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기준·규격 개정 필요 품목에 대하여 현재 과학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별표 4] . 의약품각조 제2부 중 포도엽건조엑스, 포도엽건조엑스캡슐의 총 폴리페놀 함량기준 개정




3. 의견 제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 전자우편 : koreaherb@korea.kr


- 팩스 : 043-719-3350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박병길

전화 043-71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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