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2-21
  • 조회수 350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02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44호, 2019.12.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17809호, 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74호, 2021.12.30. 공포, 2021.12.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의 면제 등의 조항에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1조, 제4조, 제11조)




3. 의견제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65,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주창주

전화 043-719-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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