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7-06
  • 조회수 97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96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6호, 2020.10.12.)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법률의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상향입법된 고시의 일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성 조사기관장의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산물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의무 삭제(안 제12조 제1항)


나.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삭제(안 별지 제1호 서식)


다. 개정된 법적 근거 사항 반영(안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 제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youngah0405@korea.kr


- 팩스: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719-3222,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양식)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정영아

전화 043-7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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