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개정 및 폐지 행정예고(제2022-325호, 제2022-326호, 제2022-327호)
- 등록일 2022-07-20
- 조회수 8346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 개정,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붙임 참조)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안건호
전화 043-7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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