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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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73호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40호, 2016.12.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재평가 대상 고시형 원료에 대해 의견이 있는 영업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후속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대상자 명시 등(안 제5조제1항, 제11조제1항)
- 재평가 자료 제출 대상자에 기능성 원료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원하는 영업자를 포함시키고, 후속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 명확화(안 제7조, 별표1)
-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위해 자구 수정
다. 기타(안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3조, 부칙)
-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에 따라 ‘유통기한’ 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등
3. 의견 제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은미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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