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10-28
  • 조회수 156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484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66호, 2022. 9.6.)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여 영업자가 스스로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식품의 제조 가공 시 염(나트륨) 첨가 여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내에 특정 기준 미만으로 함유된 일부 영양성분 허용오차범위와 배추김치의 나트륨 허용오차범위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식품유형별 1회 섭취참고량을 현행화하여


식품등의 영양표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류에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Ⅲ. 1. 거 2) 및 3)]




영업자가 스스로 주류에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만 표시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안 별지1. 1. 아. 3)]




소비자에게 제품의 염 처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하고자 함




다. 영양성분의 허용오차범위 개선[안 별지1. 1. 아. 4)]



식품 내 함유량이 특정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영양성분 허용오차범위와 배추김치의 나트륨 허용오차범위를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syshine@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18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전화: 043-719-21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번호 제2022-484호, 2022년10월28일).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번호 제2022-484호, 2022년10월28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 043-719-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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