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76호)
  • 등록일 2022-10-31
  • 조회수 1658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7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이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원료 인정대상을 확대·개선하여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을 정한 경우 음식점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세포배양 식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을 식품 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함


나. 식품 관련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 등 (안 제52조제2항, 안 제54조제2항)


1) 신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의 식품위생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완화



2) 신규영업자가 영업시작 전 사전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등록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부여하는 유예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의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함(안 제56조제1항)


라.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4, 별표 25)


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영업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에서도 소재지외 장소에 창고를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함


2) 일반음식점에 객실이 설치된 경우 객실내부에 숙박시설과 같은 침대, 욕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시


설기준을 보완함


3) 집단급식소의 객석시설을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동일사업장 또는 동일소재지 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안 별표 17, 별표 24)


1)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제품의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개선함


- 2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


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에 당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경우 판매 및 구입한 영업자와 집


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당일 생산· 당일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도록 함


3) 옥외 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로서 지방자


치단체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함


4)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위생점검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ㅇ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


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_.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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