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10호)
  • 등록일 2022-11-29
  • 조회수 725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10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59호, 2022.8.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시사항은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건강기능식품 도안 또는 문구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도안·문구 표시 완화(안 제4조제1호, 제6조제3호다목)


나. 건강기능식품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호다목)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9,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510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전지영

전화 043-71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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