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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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551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 월 7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1-112호, 2021.12.23. 및 제2022-67호, 2022.9.8.) 개정에 따라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어린이용 기저귀 등의 신설 또는 변경된 규격 항목을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면봉, 어린이용 기저귀의 유해원소 명칭 등 수정 (안 별표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1) 시험법 변경에 따라 총 납, 총 카드뮴을 납, 카드뮴으로 변경
2) 미생물 규격 명칭을 세균수로 통일하여 정비
나. 위생물수건의 형광증백제 검사항목 추가 (안 별표 제15호)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정책과, (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조지은
전화 043-7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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