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63호)
  • 등록일 2022-12-12
  • 조회수 993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63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9호, 2020.12.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5호, 2021.11.23.)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일일섭취량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 명확화(안 제5조)




나. 관련 고시 변경에 따른 기준 우선적용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 섭취기준량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60,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첨부파일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563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김형준

전화 043-719-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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