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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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559 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7.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수산물 모니터링 검사를 상위법령에 따라 무작위검사로 전환하고, 양식가능어류를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모니터링 검사를 무작위 표본검사로 전환(안 제23조 삭제, 안 별표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제2호라목에서 서류검사 대상의 경우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라 현행 모니터링 검사를 무작위검사로 전환하고자 함
나. 동물용의약품 검사 대상 수산물 조정(안 별표 4)
국내외 양식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수산물 품목을 조정하고자 함(명칭 변경 8건, 품목 추가 18건)
3. 의견 제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31,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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