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0-079호, 2020.2.18.)
- 등록일 2020-02-18
- 조회수 5656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0-079호, 2020.2.18.)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 식품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제6조)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개정사항 반영한 조항 수정(안 제8조 및 제13조의3)
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65종으로 조정함(안 [별표 3])
라.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4])
3. 의견 제출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3912@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행정예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 식품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제6조)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개정사항 반영한 조항 수정(안 제8조 및 제13조의3)
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65종으로 조정함(안 [별표 3])
라.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4])
3. 의견 제출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3912@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행정예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43-719-22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