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0-04-27
  • 조회수 447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6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 월 27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등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 등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57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JY9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0427)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공고 제2020-16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_양식(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노지영

전화 043-71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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