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제2020-204호)
  • 등록일 2020-06-01
  • 조회수 81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0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 소득 증가로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양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묵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192, 팩스 : 043-719-2850이메일 : tjwls@korea.kr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204호_영양표시확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영양성분 대상 확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서진

전화 043-71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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