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8-07
  • 조회수 6645
1. 개정이유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은 시험참여시 동의한 바에 따라 시험 중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정 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 및 치료 등 보상받은 내용에 대해 기록ㆍ관리하도록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체적용시험 결과와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사례, 치료 및 보상 등 조치내역을 포함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fastest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민수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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