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0-12-29
- 조회수 460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76호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 판매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 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개정이유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하려는 경우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 교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려는 경우에는 수송 검증이 된 수송설비를 이용하고 수송설비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 구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이하 생략)
* 붙임의3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영향평가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으로 최종 분석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