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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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7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개정이유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의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 또는 수송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하 생략)
* 붙임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영향평가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으로 최종분석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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