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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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144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 광고 심의 대상인 인터넷 매체 등을 명확히 규정
나. 광고심의 변경 면제 대상 명확화
다. 광고심의 면제 대상 명확화
라. 광고 재심의 등 절차 마련
마. 자율심의기구 신고 절차 및 요건 등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719-3750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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