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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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99호, 2021.5.10.)
1. 개정 이유
부적합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 항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사전수입신고 처리절차 개정(안 제2조)
사전수입신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나. 부적합 후 재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적합 항목 검사반영(안 제4조)
부적합 후 재수입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wj1223@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정우준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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