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12호)
  • 등록일 2021-05-17
  • 조회수 753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12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6호, 2019.10.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0호, 20.9.18)하고 있는 바, 이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설탕 무첨가”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천연” 또는 “자연” 표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에서 영업소의 명칭,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사용되는 표현은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고시에 개정되는 “설탕 무첨가” 등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바)

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천연”, “자연”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영업소의 명칭이나「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천연”, “자연”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차)

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색소 무첨가”의 표시·광고를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예시를 현행 규정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등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가, 라, 바)




3. 의견제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2,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이 고시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0-410, 2020.09.18)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개정안이 수정·고시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첨부파일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_식약처 공고 제2021-21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서진

전화 043-71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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