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21-05-20
  • 조회수 557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10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번 개정(안)은 의약외품 제조업자가「약사법」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의약외품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의 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시설 공동사용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함께 업계부담을 완화하고 제조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위생용품 제조업을 함께 신고한 경우 그 제조시설 및 기구를 위생용품 제조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29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27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거나 의약품품질과(043-719-27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시설기준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설기준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윤희경

전화 043-71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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