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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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221 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7호, 2023. 2.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 월 4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제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 2)
2-아미노-4-니트로페놀 등 염모제 7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고, 염산 2,4-디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2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때 농도상한을 낮춤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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